관세 및 수입 규정 : 국가별 필수 체크 사항 - 미국, 유럽, 동남아, 일본 등 주요국 수입 규정 정리
국제 무역과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각국의 수입 규정 및 관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필수요소입니다.
국가마다 수입 금지 품목, 세금 부과 기준, 면세 한도, 신고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통관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EU), 동남아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관세 및 수입 규정을 정리하여 국제 거래를 준비하는 개인 및 기업이 각국의 필수 체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USA)
미국은 다소 엄격한 세관 심사와 면세 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므로, 수입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 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특히 식품, 건강보조제, 전자제품, 의약품 등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규정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미국 기본 수입 규정
미국의 기본 수입 규정은 관세국경보호청에서 관리합니다.
- 수입품에 대해서는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코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관세 (Customs Duty) + 부가세 (Sales Tax) + 특별세 (Excise Tax)가 부과됩니다.
-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 (CBP)이 통관 절차를 담당합니다.
2) 미국 개인 수입 (직구 포함) 면세 한도
- 800달러 이하는 면세 적용됩니다. (일 1회 ,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의 물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800달러 초과 시에는 상품 분류별로 상이하나, 약 0~37%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3) 미국의 주요 수입 규제 품목
- 리튬 배터리 또는 포함된 전자제품 : 이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요구합니다. (UL 등)
- 의약품 및 화장품 :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수리가 필요합니다.
- 동물 및 식물 관련 제품은 미국 농무부 (USDA)의 검역 대상이 됩니다.
- 식품 및 건강보조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필수입니다.
*** 보통 많이 수출 및 직구에 활용하시는 화장품 (Cosmetics)의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은 FDA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만,
기능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개선 등의 화장품은 의약외품 (Drug)으로 분류되어 FDA 규제를 적용합니다.
*** FDA 승인과 FDA 등록은 다릅니다. 일반 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은 승인 없이 등록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신약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일부 제품은 반드시 FDA의 승인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2. 유럽연합 (EU)
유럽연합은 VAT 및 CE 인증이 필수입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이 공통의 수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세율과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부가가치세 (VAT)와 제품 안전 인증 (CE 마크)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하면 최근에는 EAR (유럽 판매 대리인) 지정이 있어야만 판매 및 발송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품 발송 시 라벨 부착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유럽연합 수입세 및 VAT 적용 기준
- 22유로 이하는 면세 적용되어 VAT 및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0유로 이하는 VAT는 부과 (국가별로 상이하나 17~27%) 되며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0유로 초과의 경우에는 VAT와 관세 모두 부과됩니다.
2)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부가가치세 (VAT) 비율
- 독일 19%, 프랑스 20%, 이태리 22%, 스페인 21% 등
3) 유럽연합 (EU) 주요 수입 규제 품목
- 희귀 동물 제품 (모피,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등)은 CITES (싸이테스, 멸종위기종 보호협약)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는 환경유역청에서 서류 제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약품은 유럽의약청 (EMA)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전자제품은 유럽연합 내 판매 시에는 필수로 CE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EU 규정 (EFSA) 충족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3. 일본 (Japan)
일본은 식품 및 의약품에 다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1) 수입세 및 면세의 기준
- 10,000엔 (약 72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 적용됩니다.
- 10,000엔 초과 시에는 상품별로 관세 부과 비율이 상이합니다. (의류는 약 8%)
2) 주요 수입 규제 품목
- 의약품은 처방전 의약품은 수입이 제한되며 화장품은 성분에 따른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조제 및 다이어트 식품과 같은 보조제는 1개월 분량 초과 시에는 추가 허가가 필요로 합니다.
- 식품은 후생노동성의 농약 및 방사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 전자제품은 전기 안전 인증인 PSE 인증이 필수입니다.
4.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FTA)을 통해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있으나, 국가별 수입 규정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면세 한도는 400 SGD 이하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7%의 VAT가 부과됩니다.
- 주요 규제 품목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담배를 포함한 의약품, 건강보조제 등이 있습니다.
2) 베트남
- 베트남의 면세 한도는 1,000,000 VND 이하로, 초과 시에는 10%의 VAT가 부과됩니다.
- 주요 규제 품목으로는 식품, 기기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3)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면세 한도는 75 USD 이하로, 초과 시 10%의 VAT가 부과됩니다.
- 주요 규제 품목으로는 식품, 기기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면세 한도는 500 MYR으로, 초과 시 10%의 VAT가 부과됩니다.
- 주요 규제 품목은 담배, 전자담배, 주류등이 있습니다.
5) 태국
- 태국의 면세 한도는 1,500 THB 이하이며, 초과 시 약 7%의 VAT가 부과됩니다.
- 주요 규제 품목으로는 기기류,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 본다면,
각국의 수입 규정과 관세 정책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원활한 해외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 요소
- 해당 국가의 면세 한도 및 부가세 (VAT) 확인하기
- 포장 규격 및 라벨링, 그리고 포장 규정 준수 여부 점검하기
- 수입 제한 품목 및 규제 사항 숙지하기
- 인증 필수 품목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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